항소심에서 1심 보다 무거운 징역 2년 선고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10일 특수절도,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 등 2명과 B(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5시 50분쯤 전북 익산시 한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구경하는척 하다가 18K 금목걸이 약 50개가 걸려 있는 전시판 1개를 들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은방을 나온 A씨는 밖에서 망을 보던 B군 등 2명에게 귀금속을 건네고 그대로 달아났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같은 금은방에 들어가 금목걸이 10개를 한 손에 움켜쥐었으나 직원이 “귀금속은 눈으로만 보라”고 제지하자 범행에 실패하기도 했다.
A씨 등은 훔친 귀금속 일부를 되팔려다가 사기를 당해 빼앗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훔친 귀금속 가격을 1억 22만원으로 산정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도 “피해자는 당초 피해액을 8000∼1억원으로 진술했으나 뒤늦게 1억22만원이 적힌 거래명세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피해액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뿐더러 금 시세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피해 금액은 ‘시가 미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은 사건이 벌어진 당시 금 시세를 토대로 18K 금목걸이 50여 개 제품의 가격이 9300여만원이라는 참고자료를 본 법정에 제출했다”며 “피해자의 매장을 실제로 관리해온 남편의 진술과 참고자료는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고 피해 금액이 1억원에 달할 정도로 큰 점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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