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 실시

속초,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 실시

조한종 기자
입력 2022-01-13 14:05
수정 2022-01-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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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가 체류형 단체관광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를 시행한다.

속초시는 13일 코로나19로 인한 단체관광객 인원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보상제를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속초시와 관련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국내외 여행사, 수학여행을 목적으로 속초시 소재 관광·일반 숙박업체에 1박 이상 숙박하는 각급 학교, 속초시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전용 관광택시 사업 참여자다.

지원금액은 학교는 20인 이상 1숙박 시 1인당 5000원, 2숙박 이상은 7000원이다. 여행사는 관광객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경우 숙박당 20만원, 41인 이상 80인 이하는 40만원, 81인 이상은 60만원이다.

안내요원과 버스 운전기사 등의 여행사 관계자는 지원기준 대상 인원에서 제외된다. 외국인 전용 관광택시 사업은 1인당 5000원이다. 보상금은 올해 편성된 예산 소진 때까지 지급 된다.

보상금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나 여행사 등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유치보상금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해 속초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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