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퇴촌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흉상.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20일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 법인과 대표이사인 송 모씨 등 이사 5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해임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송씨의 경우 지난해 사망해 소송이 종료됐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법인 측 건은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2020년 12월 민관 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송씨 등 승적을 가진 승님 이사 5명에 대해 해임 명령을 내렸다.
이에 송씨 등은 한 달 뒤인 지난해 1월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나눔의 집 김대월 학예실장 등 직원들이 ‘나눔의 집 측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 요양 사업에 사용하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후원금 논란이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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