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경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확인 강제수사
당진제철소, 50대 노동자 지난 2일 사망
현대제철 대표이사, 고로사업 본부장 등 2명 입건, 조사중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잇딴 산재 사망 사고의 책임을 물으며 지난 3일 현대제철과 고용노동부 대전지방청을 비판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근로자 A(57)씨가 아연을 녹여 액체로 만드는 대형 용기(아연 포트)에 빠져 숨졌다. 당시 용기 내부 온도는 460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에는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도 하청업체 소속 20대 노동자가 철골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이날 압수수색을 벌인 곳은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서울사무소, 서울영업소, 현대기아차 사옥 서관 등 4곳이다. 고용노동부는 압수물을 분석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하루 전에는 당진공장 고로사업본부 총괄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또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현대제철 고로사업 본부장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당진제철소에서는 2007년 이후 30여명이 각종 사고로 숨졌다. 또 현대제철에서 2011년에서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발생한 중대재해는 19건에 이르고 이로 인해 사망한 원·하청 노동자는 22명에 달한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받았지만 중대재해는 반복되고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