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1년 만에 재추진한다. 안전을 이유로 찬성하는 시민들이 많지만, 시민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학교, 청사, 어린이집, 청소년 시설, 하천공원, 도시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금주구역을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지난해 4월 한강공원에서 의대생 손정민씨가 음주 뒤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지자 한강공원의 금주구역 지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과도한 음주 규제’라는 시민 반발에 지정을 포기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각종 토론과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캠페인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직접 논란을 진화하기도 했다.
조례가 통과된다고 한강공원이 바로 금주구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시 관계자는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시민 저항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학교, 청사, 어린이집, 청소년 시설, 하천공원, 도시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금주구역을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지난해 4월 한강공원에서 의대생 손정민씨가 음주 뒤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지자 한강공원의 금주구역 지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과도한 음주 규제’라는 시민 반발에 지정을 포기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각종 토론과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캠페인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직접 논란을 진화하기도 했다.
조례가 통과된다고 한강공원이 바로 금주구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시 관계자는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시민 저항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2022-03-1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