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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테러단체’ 자금 댔다가 덜미...우즈벡 국적 20대 송치

‘시리아 테러단체’ 자금 댔다가 덜미...우즈벡 국적 20대 송치

오세진 기자
입력 2022-03-27 13:58
업데이트 2022-03-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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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우즈베키스탄 20대 구속 후 검찰에 넘겨
4~5년 전 한국 들어온 뒤 비자 연장 신청 안해

작년 12월 러시아인 1심서 징역 1년 6월 선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에 머물면서 시리아 테러단체에 자금을 보냈다가 덜미가 잡힌 불법 체류 외국인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6대는 27일 ‘공중 등 협박 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 금지법’(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지난 25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시리아에 근거지를 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에 테러 자금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단체는 유엔 지정 테러단체는 아니지만 일부 국가에서 테러단체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4~5년 전 한국에 들어온 뒤 비자 만료 후에도 연장하지 않고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머물러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금 지원 규모 등 구체적 사실 관계는 보안상 문제로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테러자금금지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 등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또는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등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한국에 거주하면서 시리아 테러단체에 테러 자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테러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러시아 국적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94만원을 명령했다. B씨는 시리아 테러단체 조직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연락하고 차명계좌 등을 통해 자금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는 지난해 말 국내 주요 기관과 해외 진출 기업에 배포한 ‘테러 리포트’ 문서에서 한국 거주 외국인들의 테러 위협을 경고한 바 있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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