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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 전두환 유산 단독 상속… 추징금 제외

이순자, 전두환 유산 단독 상속… 추징금 제외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2-03-30 21:56
업데이트 2022-03-31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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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추징금 956억 상속 미해당
회고록 손배항소심도 대리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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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씨. 연합뉴스
이순자씨.
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유산을 부인 이순자씨가 단독 상속하기로 확정됐다. 또 고 조비오 신부 측이 낸 회고록 관련 민사소송도 이씨가 남편을 대신해 승계받는다.

30일 광주고법 민사2-2부(부장 최인규)는 5·18 4개 단체와 조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23일 전씨 사망으로 소송 승계 절차가 필요해졌으며 아들 전씨에 대한 소송은 그대로 유지된다. 전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사망한 피고의 부인이 단독으로 법정 상속인 지위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재판에서 최종 변론이 예정된 올해 3월 30일 전까지 소송 수계 절차를 완료하라고 주문했는데, 전씨 측은 지난 3개월 동안 소송 수계 신청을 하지 않다가 이날 상속인이 확정된 사실만 알렸다. 피고 측은 이날 예정된 최종 구술 변론을 진행한 뒤 다음 기일에 절차적인 부분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이 소송 수계 신청서를 내고 수계 절차를 마친 뒤 최종 변론을 하기로 했고, 재판부는 원고 측에 소송 수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취지 변경과 출판금지 대상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이씨는 전씨의 유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지만, 그의 추징금에 대해선 책임을 피하게 됐다. 전씨는 추징금 2205억원 중 43%인 956억원을 미납한 채 사망했는데, 현행법상 채무와 달리 벌금이나 추징금은 상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씨 회고록과 관련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은 전씨 사망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2-03-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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