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장하원 대표, 8일 구속영장 심사

‘디스커버리 펀드’ 장하원 대표, 8일 구속영장 심사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6-03 16:11
업데이트 2022-06-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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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쪼개기 운용’ 추가 고발 검토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8일 열린다.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서울남부지법은 8일 오전 10시 30분 장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1일 장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취지로 영장을 반려했다.

장 대표가 설립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상품인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하지만 일부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로 환매가 연기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기준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모두 2562억원이다.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은 사모펀드가 공모펀드보다 금융당국의 규제가 약하다는 점을 노리고 이른바 ‘쪼개기 운용’을 한 것이라며 장 대표와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50명 이상 투자자를 모집하는 공모 펀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사모펀드는 이런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운용사가 실제로는 50명 이상이 투자한 펀드를 여러 개로 쪼개 마치 49명 이하의 사모펀드처럼 속여 규제를 피했다는 주장이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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