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 정경심씨 유죄 확정에도 “공모관계 근거없다”

조국 측, 정경심씨 유죄 확정에도 “공모관계 근거없다”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6-03 16:44
업데이트 2022-06-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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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인정여부 바뀐것 없어
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안돼”
재판부, 검찰 기피신청 인정안돼
오는 17일 김경록 씨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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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조국
법정 향하는 조국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6.3 공동취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5개월 만에 재개된 자녀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재개된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 공판에서 “관련 사건 확정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가 바뀐 것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1월 27일 딸 조민씨 입시와 관련한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확정했지만,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검찰은 전반적으로 정 전 교수와 가족이라는 이유로 조국과의 공모관계를 공소사실로 규정한다”며 “공모관계 전부에 대해 여전히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조 전 장관 측은 대법원이 정 전 교수 판결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와 관련해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동양대 PC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니 판단이 끝난 게 아니냐고 혹시 생각하실까봐 그런 건 결코 아니란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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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대법원이 정 전 교수 재판에서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판에서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임의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해석한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변호인은 “일련의 과정에서 전원합의체 판단내용이 훨씬 구체화하고 명확해질 것”이라며 “사법 발전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피고인의 인권 보장에서도 필요한 절차”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객관적 정황이 정 전 교수가 여전히 PC에 대한 소유·관리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가리킴에도 이를 포기한 것으로 전제한 법률 구성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1월 14일 이후 5개월 만에 재개됐다. 당시 검찰은 재판부가 ‘PC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자 편파 진행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결국 법원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조 전 장관은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의 인턴십 확인서와 실습수료증 등을 허위 발급받거나 직접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에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 전 교수 역시 조원 씨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계속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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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개월 만에 법정 출석
조국, 5개월 만에 법정 출석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3 공동취재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 청사에 들어서면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조 전 장관은 재판부 구성 변경에 따라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판사가 직업을 묻자 “대학 교수”라고 답했다. 검사가 공소 요지를 진술하는 동안에는 허공을 응시하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을 3~4주 연속으로 한 뒤 1주씩 쉬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 열리며,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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