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하루 앞둔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물류 대란 우려

‘총파업’ 하루 앞둔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물류 대란 우려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6-06 15:54
업데이트 2022-06-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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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생존권 문제…물러설 수 없다”
정부 “불법 행위에는 법과 원칙 따라 대응”
경영계 “물류비 상승으로 무역업계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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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앞둔 6일 경기도 의왕ICD(종합물류터미널) 모습. 2022. 6. 6 박윤슬 기자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앞둔 6일 경기도 의왕ICD(종합물류터미널) 모습. 2022. 6. 6 박윤슬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가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는 예정대로 7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에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조합원 2만 5000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 상당수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우리는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며 “파업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 쟁점은 ‘안전운임제’
화물연대는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 노동자에게는 일종의 최저임금인 셈이다.

제도 도입 당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0∼2022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고, 이에 따라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화물연대 측은 경윳값 폭등으로 안전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안전운임제 범위를 확대하고 일몰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화물차는 현재 전체 영업용 화물차의 6.2%에 불과하다. 이에 화물연대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해당됐던 안전운임제를 전품목·전차종으로 확대해 유가폭등의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외에도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경영계 반응은
대통령실·국토교통부·경찰 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화물연대의 총파업 방침과 관련해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면서 “원만한 해결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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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앞으로 다가온 화물연대 총파업
하루 앞으로 다가온 화물연대 총파업 화물연대 총파업을 앞둔 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7일 0시부터 무기한?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2022.6.6 연합뉴스
정부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물밑접촉은 계속할 방침이지만,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질서의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2일 첫 번째 면담을 시도했지만 양측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이뤄질 경우 전국 규모의 물류 대란이 예상되는 만큼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대책 회의를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지 않고 파업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다른 화물 차주들에게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 불법적인 운송 방해 행위를 강행하는 경우 경찰과 협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경찰도 화물연대 노조원의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노조원이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했다.

경영계는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에 우려를 표명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류비 인상이 현실화됐고,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면 물류운송에도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코로나19에 따른 물류비 상승으로 무역업계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경제와 물류를 볼모로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하려는 명분 없는 집단행동”이라며 화물연대를 압박했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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