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명박, 형 집행정지 신청…석방 검토

[속보] 이명박, 형 집행정지 신청…석방 검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6-08 08:06
업데이트 2022-06-0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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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퇴원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 안양교도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2.10
연합뉴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의료진 면담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인 수원지검장이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허가가 결정되면 석방된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은 2020년 다스(DAS) 자금 등 횡령, 삼성그룹 등 뇌물, 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각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그 나머지 공소사실 및 직권남용,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의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각 판단한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된 뒤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재구속됐으나,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6일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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