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철쭉에 반해서… 양심없는 한라산탐방객들 딱 걸렸다

한라산 철쭉에 반해서… 양심없는 한라산탐방객들 딱 걸렸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6-09 17:58
업데이트 2022-06-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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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정상 인근 장구목 근처 폐쇄회로(CC)TV에 잡힌 불법 탐방객들의 모습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공
한라산 정상 인근 장구목 근처 폐쇄회로(CC)TV에 잡힌 불법 탐방객들의 모습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공
한라산 철쭉이 만개해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탐방로 외 무단 입산하는 양심없는 사람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이 출입금지 구역인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까지 몰래 들어가는 얌체족들이 늘어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최근 한라산 고지대 산철쭉과 노린재나무 등이 만개하면서 탐방객이 증가함에 따라 지정 탐방로 외 무단 입산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달 들어 지정 탐방로 이외 무단 입산 및 입산 시간 규정을 어긴 탐방객 8명을 적발한 데 이어 9일에는 백록담 분화구에 불법 출입한 9명을 적발하는 등 이번 달에만 17명의 불법 행위자를 적발했다.

특히 9일 불법 탐방객들은 오전 8시쯤 정상에 도착해 백록담 능선을 타고 이동했으며, 일부는 백록담 분화구까지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원래 일행은 12명이었으나 이중 3명은 도주했다. 이들은 서울 등 육지에서 내려온 관광객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적발된 9명에게 입산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자연공원법 1차 위반때 최소 5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차 이상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한라산 내 불법 행위 증가에 따라 주요 지점에 단속요원을 배치해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정 탐방로 이외 무단입산자 ▲한라산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 등에 대한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

현윤석 한라산국립공원소장은 “탐방로 이외 불법 출입 행위는 낙석, 실족 등 안전사고 발생 원인으로 잠시의 만족감을 찾다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면서 “민족의 명산 한라산을 보호하고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도록 모든 탐방객은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라산 내 불법행위는 2019년 177건, 2020년 149명, 2021년 122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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