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文사저 앞 합법 집회 보장…주민 사생활 해치면 엄정 대응

경찰, 文사저 앞 합법 집회 보장…주민 사생활 해치면 엄정 대응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2-06-10 14:14
업데이트 2022-06-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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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준 초과하면 법과 원칙 따라 대응
양산 사저 앞 집회 관련 경찰 첫 입장문
지난달 25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집회, 1인 시위에 항의하는 마을주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2022.5.25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집회, 1인 시위에 항의하는 마을주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2022.5.25 연합뉴스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 시위와 관련해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0일 ‘양산 사저 집회’ 관련 입장을 내고 “사저 주변에서 여러 단체가 집회 시위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보장하되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역주민의 사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등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그간 집회·시위 과정에서 과도한 소음이나 모욕적인 언사 등에 대해 지역주민이 제출한 피해호소 탄원서 및 집시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집회·시위를 제한 또는 금지통고하고 불법 집회에 대해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양산 사저 앞 집회 관련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후 브리핑에서 “집회의 기준에 맞으면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집회 과정에 만약 불법 행위가 있거나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범법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겠죠”라고 말했다.

경찰의 이 같은 입장은 대통령실이 언급한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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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사저, ‘수갑’ 수십개 등장
문 전 대통령 사저, ‘수갑’ 수십개 등장 8일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도로에 한 보수단체 회원이 최근 설치한 모조 수갑이 걸려 있다. 뉴스1
그간 경남 양산경찰서는 평산마을 앞 집회 시위 도중 욕설, 소음 등이 지나치면 집회제한 통고를 했다. 지난 3일에는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대해 금지 통고를 했다. 주거지역 집회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집시법 규정에 의해서다.

집회 금지 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이 해산명령을 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지난 8일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집회·시위 금지 사유에 ‘소음과 진동,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했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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