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친오빠랑 한집에 살아요”…20대 오빠 무죄 “증거 없어”

“성폭행 친오빠랑 한집에 살아요”…20대 오빠 무죄 “증거 없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6-16 14:22
업데이트 2022-06-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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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초등생 여동생 수년간 성폭행…靑청원 공론화
판사 “진술 외에 성폭행 증명할 증거 없어”

“부모 원망할뿐 친오빠랑 불편한 사이 아냐”
초등학생이던 친여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행 시기가 불분명하고 피해자 진술 외에는 범행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청원 게시글 작성자의 친오빠 A(2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행 시기를 명확히 특정하기가 불분명하다”면서 “진술 외에는 범죄를 증명할 어떤 증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심리검사를 살펴봐도 대부분 부모에 대한 원망이고, 피고인을 성폭행 가해자라 생각하고 언급한 내용이 없다”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최근까지 불편한 사이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친여동생인 B씨(19)가 초등학생이던 2016년부터 지속해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B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러한 내용을 올리면서 친족간 성폭행과 피해자·가해자의 분리 문제 등이 공론화했다.

당시 B씨는 “수년간 성폭행한 친오빠와 한집에 살고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청와대는 “피해자 보호조치에 힘쓰겠다”고 답변했지만 사법부는 동생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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