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피격 공무원 유족 “이제야 진실의 문 열려 착잡”

북 피격 공무원 유족 “이제야 진실의 문 열려 착잡”

신형철 기자
입력 2022-06-16 17:30
업데이트 2022-06-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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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격 공무원 형 이래진씨

“지난 정부는 악랄한 정부였다”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이모씨의 형 이래진 씨가 2020년 10월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보공개 청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이모씨의 형 이래진 씨가 2020년 10월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보공개 청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2년전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당시 47세)씨의 형 이래진씨는 16일 해양경찰청이 동생의 월북을 단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시한 데 대해 “이제 진실의 문이 열렸다”며 “착잡하기도하고 복잡한 심경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현 정부는 약속을 지키고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지난 정부는 정말 악랄한 정부여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씨는 고인의 아내와 아들 역시 이번 발표를 반기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제수씨는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다”라며 “동시에 저와 같이 착잡하고 복잡한 감정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씨는 이날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과의 통화에서 “해경과 안보실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이씨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에게도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그는 “해경이 사과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직접 정확하게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유족 측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관련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기존 소송의 항소는 취하했지만 바로 기록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해놓은 상태”라며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태다. 김 변호사는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공개하라고 한 정보까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해경 등의 발표에 따른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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