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종교에 빠져서”…전처·전 처남댁 살해 40대 구속

“아내가 종교에 빠져서”…전처·전 처남댁 살해 40대 구속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6-18 14:56
업데이트 2022-06-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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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 옛 처남댁 살인 혐의자 A씨(49)가 18일 전북 정읍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2.6.18 뉴스1
전처와 옛 처남댁 살인 혐의자 A씨(49)가 18일 전북 정읍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2.6.18
뉴스1
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던 전처와 그의 남동생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전재현 영장전담판사는 18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4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40분쯤 정읍시 북면의 한 상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처 B씨(41)와 전 처남댁(39)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함께 있던 전 처남(39)도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다.

A씨는 최근 종교적 갈등 등으로 B씨와 잦은 다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기 전 “아내가 신천지에 빠져 자녀와 헤어지게 돼 범행에 이르게 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 그렇다. 비슷한 이유다”라고 말했다.

그는 “위장 이혼을 했지만, 최근까지 아내와 함께 살았다”며 “종교 문제로 아이들을 보지 못하게 돼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마을로 도주했고, 이웃 주민의 신고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주민에게 직접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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