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지방의원 이해충돌방지 미흡

지자체장·지방의원 이해충돌방지 미흡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6-22 15:21
업데이트 2022-06-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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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 결과
부당행위 금지, 정보이용 거래제한 규정 등 누락
지방의원 출장비 부당 수령, 49억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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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의 LH를 막아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 3. 1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의 LH를 막아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 3. 1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절반 이상이 행동강령에 규정된 ‘취임 전 민간분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월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 및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민선 7기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은 오는 30일 임기가 끝난다.

22일 권익위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의 행동강령에는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요구 금지 규정 등이 빠져있다. 지방의회 행동강령 조례에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사례도 지적됐다.

특히 지자체장의 절반 이상(55.7%)은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취임 전 민간분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이해충돌 의심사례가 2만 4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예로 A시청 건축과를 담당하는 시의회의 한 위원은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에 참여했다. B시청 농업정책과를 소관하는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한 위원도 농업정책과 소관 심의회에서 활동했다. 지난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선출직 등 고위공직자는 법 위반시 징계는 물론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또 지자체가 처리한 행동강령 신고사건 2100여건 가운데 지방의원의 출장비 부당 수령 사례가 992건으로 확인돼 49억여원을 환수 조치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령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감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자체 징계를 요구하고 제도적으로 취약한 부분은 제도개선 권고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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