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비방 대자보’ 붙인 20대…항소심서 무죄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비방 대자보’ 붙인 20대…항소심서 무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6-22 16:13
업데이트 2022-06-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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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을 비방하는 대자보를 대학 건물에 붙인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이경희)는 22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의 항소심을 열고 “특별한 제재나 잠금장치가 없는 건물에 들어갔고, 그 평온한 상태를 해치지 않았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자보 내용의 적절성은 차치하고 김씨의 행동이 실질적인 평화를 해쳤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1심을 맡았던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홍성욱 판사는 “늦은 시각에 건물에 들어가 대자보를 붙여 평온을 깼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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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김씨는 2019년 11월 24일 단국대 천안캠퍼스 자연과학대학 건물 등 4곳에 대자보를 붙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얼굴이 인쇄된 대자보에 ‘나의(시진핑) 충견 문재앙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키고 총선 승리 후 미군을 철수시켜 완벽한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썼다. 당시 김씨는 다른 대학 재학생으로 보수성향 단체 소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국대는 김씨가 대자보를 붙인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학교 측은 “피해가 없는 데다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신고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에도 “김씨가 우리 의사에 반해 불법으로 침입한 사실이 없는 만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했다.

하지만 경찰은 ‘건물 침입범’이라며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단국대는 “이 사건이 과연 재판까지 와야 할 문제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1심 선고 후 김씨 측 변호인은 “학교에서 처벌을 원치 않아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데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한 것은 대통령(문재인)을 비판한 ‘괘씸죄’를 끝까지 묻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판결이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고 항소했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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