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수리 중”…알고보니 ‘식중독’ 사망자 발생한 식당

“내부 수리 중”…알고보니 ‘식중독’ 사망자 발생한 식당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6-28 20:45
업데이트 2022-06-28 21: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달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던 김해의 한 냉면집.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달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던 김해의 한 냉면집.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했던 경남 김해의 한 냉면집. 지난달 해당 냉면집에서 손님 34명이 식중독에 걸렸고, 그중 60대 남성 1명은 사망했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냉면집에서 입간판으로 가게 유리에 붙은 ‘영업정지 처분 명령서’를 가린 채 내부 수리인 척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네티즌 A씨는 지난 25일부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해당 업체 외관 사진을 공유하면서 “영업정지 처분 안 보이게 배너로 가려놓고 내부수리인 척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A씨가 공유한 사진에는 냉면집 유리창에 영업정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노란색인 해당 안내문에는 영업 소명과 함께 ‘조리 식품 내 식중독균 검출기준 위반 사유로 2022년 6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다른 사진에는 해당 영업정지 안내문 바로 앞에 영업시간을 적은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정면에서 보면 영업정지 안내문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던 김해의 한 냉면집.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달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던 김해의 한 냉면집.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네티즌들은 이 음식점이 식품위생법의 허점을 노려 입간판을 설치했다고 꼬집었다.

관련 법상 음식점이 영업정지 등 당국 처분을 받는 경우 관련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제거하거나 훼손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안내문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선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다.

한편 앞서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18일 사이 해당 냉면집을 이용한 손님 34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이 중 60대 남성 1명은 복통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입원 3일 만인 지난달 19일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혈관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했다.
김채현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