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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든 외국인에 테이저건 쏜 경찰…시민단체 “과잉진압” 인권위 진정

칼 든 외국인에 테이저건 쏜 경찰…시민단체 “과잉진압” 인권위 진정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7-04 17:10
업데이트 2022-07-0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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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적법 절차 위반한 국가폭력”
경찰 측 “어린이집 앞…적극적 대응 필요했다”
지난달 29일 광산구 월곡동 골목에서 부엌칼을 들고 활보한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 A씨를 경찰이 제압하고 있다. KBS뉴스
지난달 29일 광산구 월곡동 골목에서 부엌칼을 들고 활보한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 A씨를 경찰이 제압하고 있다. KBS뉴스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배회한 외국인 남성을 경찰이 테이저건과 물리력으로 제압했다. 시민단체는 경찰의 대응이 “과잉진압”이라고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4일 광주 동구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앞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 베트남 이주 노동자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면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고 이주노동자에게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고 폭행한 것은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 내부에 공권력의 적법한 행사 방침과 외국인 대상 경찰 행정의 체계가 갖춰졌는지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며 “사건 당시 경찰이 당사자의 신원을 물었는지, 해당 국가의 언어로 흉기를 버리라는 말 등을 고지했는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국제인권규약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는 가진다”면서 “광산경찰서는 공권력 행사가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밝히고 외국인에 대한 포용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폐쇄회로(CC)TV에 담긴 당시 현장은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쯤 광산구 월곡동 골목에서 부엌칼을 들고 활보한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 A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5차례 경고했다. 하지만 A씨가 칼을 내려놓지 않자 테이저건과 장봉 등 장비를 사용해 제압했다. A씨는 한국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해 경찰의 경고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잉진압 논란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A씨가 장봉에 손을 맞아 칼을 떨어뜨렸는데도, 경찰은 테이저건을 쏘고 장봉으로 재차 가격했다.

A씨는 통역관을 대동한 경찰 조사에서 “고기 손질용 부엌칼을 친구에게 가져다주는 길이었다. 한국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국내 체류 비자가 만료된 A씨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됐다.

광산경찰은 “급박한 상황에서 용의자가 칼을 떨어뜨린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테이저건을 발사했다”며 “테이저건을 맞아도 쓰러졌던 용의자가 다시 일어나 경찰관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 확실한 제압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검거 장소 바로 옆에 어린이집이 있어 많은 어린이가 흉기 소지 용의자를 지켜보며 불안해하고 있었다”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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