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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하체 ‘리얼돌’ 국내로 들어온다… 논란 재점화

여성 하체 ‘리얼돌’ 국내로 들어온다… 논란 재점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7-12 08:05
업데이트 2022-07-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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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성인 신체를 본뜬 리얼돌 수입은 가능하다는 이전 판결과 달리 “미성년 형태의 리얼돌은 풍속을 해친다”며 수입통관 보류 조치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단을 25일 내놓았다. 사진은 경기 파주의 한 물류창고에 전시돼 있는 리얼돌 모습. 뉴스1
대법원이 성인 신체를 본뜬 리얼돌 수입은 가능하다는 이전 판결과 달리 “미성년 형태의 리얼돌은 풍속을 해친다”며 수입통관 보류 조치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단을 25일 내놓았다. 사진은 경기 파주의 한 물류창고에 전시돼 있는 리얼돌 모습.
뉴스1
그동안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규정돼 수입이 일체 금지됐던 리얼돌이 국내에 들어온다.

관세청은 법원 측이 리얼돌 수입 금지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까지 불사하며 규제를 고수했지만, 2019년부터 ‘리얼돌이 음란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수입통관보류처분을 취소하는 법원 판결이 쌓이자 반신형 등 전신이 아닌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반신형 등 신체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게 한 지침을 일선 세관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신형 리얼돌은 다음 달 열리는 ‘미성년 형상 리얼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를 반영해 세부 통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리얼돌 통관 보류건수는 2017년 13건에서 2018년 101건, 2019년 356건, 2020년 280건, 2021년 428건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210건의 통관이 보류됐다. 이 가운데 수입업자가 관세청의 통관보류 처분에 불복해 지난 5월까지 법원에 제기한 소송건수는 총 44건에 이른다. 관세청은 16건에서 패소했고, 중간 소 취하가 4건 있었다. 나머지 24건은 계류 중이다.

‘성욕 해결’ vs ‘성적 모욕’ 논란
국내 여론은 “리얼돌은 성인용품일 뿐이며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여성을 성적 대상화해 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으로 갈린다. 리얼돌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리얼돌 통관을 불허하는 행위는 국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행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결혼을 포기한 사람, 노인, 혹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을 즐길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인간의 3대 욕구 중 하나인 성욕의 훌륭한 대체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민단체 및 여성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며 이를 반대한다. 윤지영 교수는 ‘리얼돌, 지배의 에로티시즘’ 논문에서 “인형은 일방적으로 예뻐해주고 귀여워해주며 사랑해주는 대상임과 동시에, 언제든 맘에 들지 않으면 짓이거나 훼손 가능하며 대체·폐기 가능한 취약성을 의미한다”며 “인형 위상은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이 갖는 위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성들의 치료와 성욕 해소를 위한 도구적 존재로 여성 신체가 형상화되는 일이 여성들에게 어떤 인격침해나 심리적·신체적 훼손을 유발하는지, 어떤 측면에서 트라우마적 요소가 될 수 있는지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리얼돌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리얼돌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영국·호주, 아동 리얼돌은 불법
영국,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아동 형상 리얼돌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 한 초등학교 운영위원이 성적으로 대상화한 아동 사진 3만4000개와 100cm의 아동 형상 리얼돌을 갖고 있다 적발되자, 영국 검찰청은 2019년 아동 리얼돌 유통하거나 구매할 시 최대 12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한다는 내용의 검찰 규정을 만들었다. 호주에서도 아동 형상 리얼돌 수입이 증가하자 아동 형상 리얼돌을 소지하거나 판매, 서비스할 시 구금형에 처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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