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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질식 재해 주의보

여름철 질식 재해 주의보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7-12 11:39
업데이트 2022-07-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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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폐수시설, 맨홀 등 산소결핍 노출 위험 커
질식 재해자 절반이 사망 위험성 높아
고용노동부, 자율개선 이어 집중 감독
“기초안전수칙 미준수 사업장 엄중 처벌”

재활용업체 맨홀 질식사고 현장. 대구소방본부 제공
재활용업체 맨홀 질식사고 현장. 대구소방본부 제공
지난해 7월 음식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산소결핍으로 쓰러져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부상했다. 앞서 2020년 7월에는 폐수처리시설 작업자가 자동제어센터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황화수소 중독으로 쓰려져 숨졌다.

이처럼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에는 오·폐수 처리시설이나 맨홀 등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에서 황화수소 중독이나 산소 결핍으로 인한 질식재해에 근로자들이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질식 사고의 경우 재해자의 절반 정도가 사망할 정도로 위험성이 높다. 특히 여름철에는 오·폐수 처리, 정화조, 맨홀, 축산분뇨 처리작업 등에서 질식 재해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질식재해는 196건이 발생해 165명이 사망하고 175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질식재해 주의보를 내리고 밀폐공간 사업장 중 재해위험도가 높거나 질식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점검한 사업장과 탱크·맨홀 등 고위험 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8월 중 사전 예고 없이 집중 감독에 나선다. 밀폐공간 출입 금지 조치, 질식 예방 장비 보유 및 비치 여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여부가 점검 대상이다.

점검 결과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질식 재해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질식 재해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중 기술지도를 시행하는 한편 계절별로 집중 홍보기간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환기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면서 “집중지도와 불시감독을 통해 기초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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