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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에 폭행당한 것 분해”…다시 찾아가 64차례 찔러 살해한 20대男

“고교생에 폭행당한 것 분해”…다시 찾아가 64차례 찔러 살해한 20대男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7-20 14:27
업데이트 2022-07-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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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6년 선고 “엄벌 필요 있다”

법원 자료사진
법원 자료사진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일었던 고등학교 3학년생을 쫓아가 흉기로 64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19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월1일 오후 11시15분쯤 동두천시 지행동의 상가건물에서 흉기로 고교 졸업을 앞둔 학생 B군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B군 일행과 어깨를 부딪혔고, 이어 편의점에서 나오다가 또 B군 일행과 어깨를 부딪혔다.

이로 인해 A씨는 B군의 일행 4명과 시비를 벌였다. 몸싸움이 벌어지자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파출소에서 ‘나는 폭행 피해자다’고 주장한 뒤 훈방조치됐다.

귀가한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얼굴을 가린 뒤 다시 시비가 일었던 장소로 찾아갔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군 일행의 위치 등을 수소문하자 지인이 “꼭 그래야만 하냐”고 만류했지만 이씨는 “괜찮다”면서 범행에 나섰다.

결국 A씨는 귀가하려던 B군을 발견하자마자 습격해 잔혹하게 살해했다. B군은 장기파열로 인한 과다출혈로 숨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군 일행한테 폭행 당한 것이 분해서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며 구속기소된 후 총 88회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고교생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집에 가서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이어 시비가 일었던 장소로 다시 찾아가 흉기로 64회나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면서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이행한테 폭행 당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범행을 정당화 할 수는 없으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범행을 발생케 한 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에 대해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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