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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떨어뜨린 가해자들, 사과 없었다”…아영이 아빠의 호소

“신생아 떨어뜨린 가해자들, 사과 없었다”…아영이 아빠의 호소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7-22 14:51
업데이트 2022-07-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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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징역 6년 선고
피해자 父 “가해자 제대로 된 사과 없어”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한 손으로 거칠게 다루고 있는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 YTN 뉴스캡처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한 손으로 거칠게 다루고 있는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 YTN 뉴스캡처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생후 5일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간호사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관련 기관 및 시설에 7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내려진 보석을 바로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취업제한 3년), 함께 기소된 병원 의사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근무시간 이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거나, 제왕절개 시술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제기했으나, 당시 상황과 전문의 감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근무시간에 아이에게 사고가 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영상을 보면 신생아들을 거꾸로 들어 올리거나,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바닥에 떨구듯이 내려놓는 등의 모습이 보인다”며 상습 학대 혐의도 인정했다.

● ‘아영이 사건’이란

아영이 사건은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 양이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이다.

당시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 조사에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한 간호사가 아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드는 등 학대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은 보강 수사를 벌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간호조무사 B씨와 병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하고 아영이를 낙상시켜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의식불명에 빠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됐다.

●아영이 아버지 “형량 낮아져 아쉽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아영이 아버지는 “당초 검찰 구형보다 선고 형량이 조금 낮아져서 마음이 불편하다”면서 “사고 이후 아직도 가해자들의 사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장이 피해자들을 고려해 사건 범행에 대해선 인정한다고 판결해 다행스러운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영이 아버지는 아영이의 현재 상태에 대해 “사고 초반보다 아영이의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며 “뇌 손상도 심해진 탓에 앞으로 뇌 기능까지 마비되면 더이상 치료할 방법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의료진으로부터 MRI 검사 결과를 받을 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지금은 개선보다는 생명을 연명하는 방향으로 치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영이 아버지는 “피고인 측은 학대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말도 되지 않는다”며 “분명히 아이를 한손으로 들어 바닥에 낙상하는 과정에서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영이 가족 측은 추후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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