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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로 생계 힘든 한부모에 아동양육비 지원

고물가로 생계 힘든 한부모에 아동양육비 지원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2-07-26 14:44
업데이트 2022-07-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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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중위소득 52% 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정도 월 3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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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여성부 등 정부조직 개편, 4월 초순쯤 초안”
인수위 “여성부 등 정부조직 개편, 4월 초순쯤 초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을 거듭 확인하면서 여성 정책의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아동?보육?인구 정책 등을 다룰 새 부처를 신설하고, 나머지 정책은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떠오른다. 사진은 28일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2022.3.28/뉴스1
최근 폭등하는 물가 때문에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힘겨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한부모 가구의 경우는 생계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기존 지원을 받고 있던 가정도 아동양육비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한부모 가정은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지만 지난 8일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 후속조치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가 개정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월 169만원 5244원 이하 수입의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중위소득 52% 이하에 지원된다. 또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월 195만 6051원 이하 수입 2인 가구도 해당된다.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급되며,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가 별도로 지급된다.

2019년에 아동양육비 지원금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난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가 지원됐다. 또 한부모가족에 대한 근로 및 사업소득 30% 공제를 신규 적용해 한부모가 안정적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번 지급대상 확대가 경제적으로 힘든 한부모가족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적용 협의 등을 추진해 한부모 지원대상 확대방안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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