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개인정보 포함 기록물 지정
주민번호 제외 정보공개청구 수용
인수위 자료도 기록물로 간주해야
실무자 이메일 파기도 위법 논란
서울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 초청대상자 명단 관련 자료. 대통령기록관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용을 가렸지만 기록물 자체는 모두 공개했다.
29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 관련 기록물’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취임식 초청자 명단 관련 자료를 개인정보를 포함한 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주소를 모자이크 처리한 뒤 박 전 대통령 취임식 관련 기록물 12건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는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소속 교육과학분과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 행정실 등에서 생산했다. 대부분 교육과학분과위원회 자료이지만, 최소한 기록물 자체는 취합해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회 증언이나 행안부의 공식 해명자료에서 밝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체명단을 파기했다’는 것과는 사뭇 다른 업무처리인 셈이다.
전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나 “행안부가 일부 의원들에게 ‘공용 기록물로 남아 있다’고 말한 것은 5부 요인이나 주요 기관장 등 반드시 취임식에 참석하는 명단”이라고 밝힌 것 역시 취임준비위원회 자체가 인수위 소속 조직이었고, 인수위에서 생산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로 간주한다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제11조)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박 전 대통령 취임식 명단 등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서 대통령기록관에 보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과도 배치된다.
행안부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의 ‘실무자끼리 주고받은 일부 메일 자료도 (7월 15일경) 파기했다’는 내용 역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 조영삼 전 서울기록원장은 “현행법상 이메일은 공공기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기 위해 일부러 공문이 아니라 이메일을 사용한 건 아닌지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8-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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