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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에 수사 기밀 유출’ 검찰 수사관, 혐의 모두 인정…수원지법서 첫 공판

‘쌍방울에 수사 기밀 유출’ 검찰 수사관, 혐의 모두 인정…수원지법서 첫 공판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9-19 23:16
업데이트 2022-09-1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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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CG). 연합뉴스TV
수원지검 (CG). 연합뉴스TV
쌍방울그룹의 배임·횡령 의혹 사건 수사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수원지검 수사관 A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과 증거 제출 목록을 모두 인정했다.

쌍방울 배임·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5월 과거 같이 근무했던 수사관 출신 쌍방울그룹 감사 B씨로부터 수사 관련 정보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에 접속해 상세 범죄 사실과 압수수색 대상 계좌 등 주요 수사 내용을 열람하고 이를 그대로 복사해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6월 20일 B씨에게 쌍방울그룹 배임·횡령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사실 등을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A씨로부터 기밀을 건네받은 혐의(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로 함께 구속 기소된 B씨 측은 관련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기밀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C 변호사 측은 “공소장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기밀자료의 출처를 알지 못했고,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건 아니다”라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C씨는 검찰 출신으로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및 배임 등 혐의 사건의 변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 기밀 유출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고발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가 올해 7월 이 의원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변호사와 C 변호사는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17일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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