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고 잠 자던 10대를 훔쳐보다 원룸을 침입해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헌행)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유사 범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을 받고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이같이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2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새벽 세종시 모 원룸 건물에서 B(18)양이 옷을 입지 않고 불을 켜 둔 채 자는 모습을 훔쳐보다 잠겨 있지 않은 창문으로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2시간 전부터 창문으로 훔쳐볼 여성을 찾다 B양이 원룸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잘 때까지 기다렸다 성범죄를 저질렀다.
앞서 A씨는 유사한 범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에서 7점을 받아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B양을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너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협박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했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헌행)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유사 범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을 받고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이같이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2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새벽 세종시 모 원룸 건물에서 B(18)양이 옷을 입지 않고 불을 켜 둔 채 자는 모습을 훔쳐보다 잠겨 있지 않은 창문으로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2시간 전부터 창문으로 훔쳐볼 여성을 찾다 B양이 원룸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잘 때까지 기다렸다 성범죄를 저질렀다.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재판부는 “A씨는 B양을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너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협박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했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