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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뇌물 혐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근 구속영장 기각

‘쌍방울 뇌물 혐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근 구속영장 기각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9-24 17:13
업데이트 2022-09-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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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상당성과 도주·증거인멸 염려 소명 부족”

수원지검 (CG). 연합뉴스TV
수원지검 (CG). 연합뉴스TV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상 횡령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는 현재 노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도주 가능성이 낮고, 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앞선다”고 전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A씨가 실제 쌍방울그룹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이름을 올려 월급명목으로 9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된다.

한편, 검찰은 이화영 대표에 대한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또 이 대표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쌍방울그룹 부회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평화부지사를 맡은 이후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등 명목으로 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쌍방울 부회장 B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와 현재 해외 체류 중인 쌍방울 전 회장 등의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고있다.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다.

B씨에 대한 실질심사도 같은 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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