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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HIV 감염 이유로 수술 거부하면 차별”

인권위 “HIV 감염 이유로 수술 거부하면 차별”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9-26 11:49
업데이트 2022-09-2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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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자 별도의 장비나 시설 필요 없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이유로 병원이 환자 수술을 거부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인권위는 서울 관악구의 A병원에 대해 “특정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를 했다”며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정인 B씨는 지난해 오른손 등을 다쳐 골절 수술을 받기 위해 A병원 정형외과를 찾았다. B씨는 의료진에 HIV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하자 ‘기구가 준비돼 있지 않다’, ‘수술 여건이 안 된다’며 수술을 해 주지 않았다고 인권위에 진술했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다.

해당 병원 측은 HIV 감염인을 수술하고 나면 타인에게 전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소독을 위해 수술실을 일정 시간 폐쇄해야 하는데 수술실을 폐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HIV나 투석 환자와 같은 만성질환자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환자가 다니던 병원에서 진료받는 것을 권유하는 게 통상적이고 환자의 세부 상태와 치료 시 유의사항 등도 알 수 없어 수술을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질병관리청의 HIV 감염인 진료 지침에 따르면 의료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HIV 감염자의 수술을 위해 별도의 장비나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특별한 도구나 약품 등 준비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다른 병원으로 안내한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병원 이사장에게 소속 의료인과 직원을 대상으로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직무교육을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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