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전 경북도의원 A(54)씨에게 벌금 120만 원, 마을 이장 B(55)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시기,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북 모 국회의원 보좌관이자 특정 대선 후보자 지역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있던 지난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차례에 걸쳐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3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선거권이 없는데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마을 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도 A씨 범행 때와 비슷한 시간, 장소에서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대구 한찬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