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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본격 착수

제주 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본격 착수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9-28 11:42
업데이트 2022-09-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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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 당시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대상자 확인 작업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은 지난 8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4·3사건법’에 따르면 특별재심 대상을 ‘희생자로서 제주 4·3사건으로 인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심청구를 위해서는 수형인 중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반재판 수형인은 제주4·3 기간인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지방심리원 등에서 재판을 받고 형이 선고된 사람을 말한다.

이에 따라 도는 1947년 판결문에 기록된 인물 450명을 조사해 희생자로 결정된 163명의 인물 정보를 특정했으며 이들에 대한 심의 자료 등을 제주지검에 전달했다.

제주지검은 도에서 넘겨받은 희생자 163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정부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47년 3월 1일부터 1948년 4월 3일까지 제주지방심리원에서 치러진 재판 피고인은 480명이며, 이후 금족령이 해제된 1954년 9월 21일까지 1082명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총 수형 인원은 1562명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제주지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난달 12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권고 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을 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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