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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900억대 사업 입찰 비리’ 부산硏 센터장, 10년 전부터 금전 요구 정황

[단독] ‘900억대 사업 입찰 비리’ 부산硏 센터장, 10년 전부터 금전 요구 정황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9-28 14:44
업데이트 2022-09-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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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롯데건설에 사업 편의 명목 8000만원 받아
檢, 특가법상 시효 10년 지나 기소 못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2.9.13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2.9.13 연합뉴스
900억원 규모의 도심 하수관로 정비 사업 입찰에 도움을 주고 롯데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이 10여년 전부터 관련 업체에게 금품을 요구해 챙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단 해당 혐의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이 기소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이 2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산연구원 롯데건설 뇌물 사건’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전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A(55)씨가 이미 2011년부터 롯데건설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수사 결과 2011년 당시 센터에서 근무하던 A씨는 개인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다. A씨는 부산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참여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관리 업무를 비롯해 공사비 및 사업비 협상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관련 건설업체 담당자에게 사업 수주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그해 말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롯데건설 임원이던 B(65·구속기소)씨를 만나 부산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1차 사업) 수주에 편의를 주는 대가로 현금 8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후 2015년 4차 사업 발주 때도 B씨를 만나 “자녀 학비와 생활비가 밀렸다”며 수주 과정의 편의를 약속하고 금전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해 1월부터 5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부산과 수원 등지에서 B씨로부터 총 1억 7000만원을 받고 우선협상대상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롯데건설에 유리하게 기존 사업자 심사에 사용하던 평가위원 후보 선정 방식을 유지하는 등 최종계약 체결까지도 편의를 제공했다.

2011년부터 롯데건설 측에 뇌물 받았지만…檢 “특가법상 시효 지나 기소 못해”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30일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2015년에 받은 1억 7000만원 부분만 적용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 2011년에 받은 금전은 지난해 이미 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시기상 2011년에 수수한 건은 오래되기도 했고 하나의 범죄행위인 포괄일죄로 보려면 요건이 까다롭다보니 기소까지 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 사건의 첫 공판은 다음달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선일)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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