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 ‘솜방망이 징계’ 후 복직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123RF 제공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2월 공사에서 주관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학생 멘티 B씨와의 회식 자리에서 “성 경험이 있느냐”, “내가 남자로 안 보이느냐” 등의 말을 여러 차례 했다. 또한 B씨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자체 조사에서 A씨가 B씨에 대한 우월한 관계를 이용해 공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하고 멘토로서의 업무를 태만히 했다며 징계 사유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에 대한 징계가 이같은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것은 공사의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성비위 사건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한 탓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해당 징계에 대해 지난 8월 감사를 벌인 뒤 “성비위 징계 기준이 부적정하다”며 경고 및 개선 조치를 내렸다. 국토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공직유관단체에 성범죄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 수준의 기준을 2017년 말까지 준비하도록 권고했으나 공사가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사는 2016년 권익위의 권고도 무시하고 6년간 성비위 사건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었다”며 “규정을 개정해 유사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이달 중 노조와 협의해 성비위 징계 강화를 포함한 인사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