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바다에 골분 뿌리는 산분장 제도화...국가가 ‘장례복지’도 책임

산·바다에 골분 뿌리는 산분장 제도화...국가가 ‘장례복지’도 책임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1-05 15:06
수정 2023-01-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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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년) 발표
보령 국립수목장림 내에 산분장지 추진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율 2027년까지 70%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적용하던 복지 정책 ‘무덤 이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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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에서 시민들이 성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에서 시민들이 성묘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장한 유골을 산이나 바다, 특정 장소에 뿌리는 ‘산분장’이 제도화된다. ‘장례 복지’ 개념도 도입해 장례를 치러 줄 사람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게 공영 장례를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좋은 죽음’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 책임을 부여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장사 방식을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춘 1·2차 계획과 달리 3차 계획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적용하던 복지 정책을 ‘무덤 이후’로까지 확대하는 복지 개념의 전환을 시도했다.

복지부는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사회적 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장례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장사법에 장례복지 개념을 도입하는 등 필요시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7년 2008명에서 2021년 3603명으로 5년새 79%가량 급증했다. 정부는 무연고 사망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자(장례주관자)’의 범위를 혈연에서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지인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1년 42%이던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률은 2027년 70%로 높인다.

1인 가구·고독사가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장례를 스스로 준비하고 지역민이 존엄한 죽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후(死後)복지’ 선도 사업 도입도 검토한다. 일본의 지자체는 자녀가 없는 65세 이상 지역민이 예탁금을 내면 사후 장례, 주변 정리, 사망신고 등을 지원하고 있다. 미리 자신의 장례 방식, 장례 주관자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장례의향서’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산분장도 제도화해 2020년 8.2% 수준인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 30%까지 올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산분장은 현재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다.

주철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금지 지역 이외에는 어디든 (골분을)뿌릴 수 있게 한 나라가 있고, 특정 구역에만 뿌릴 수 있게 한 나라도 있는데, 우리는 특정 구역에만 뿌릴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충남 보령 소재 추모숲인 국립수목장림 내에 산분장 구역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378기인 화장로는 2027년까지 430기로 늘린다. 2025년부터 장사지도사 자격제도를 현재 시간이수형·무시험에서 국가자격 시험제도로 전환하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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