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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른 길로 돌아 가”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벌금 2000만원

“왜 다른 길로 돌아 가”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벌금 2000만원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6-18 09:34
업데이트 2023-06-1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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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평소 자신이 알던 길과 다른 길로 간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새벽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가다가 50대 택시 기사 B씨에게 욕설하고 때릴 듯이 위협했다. 이에 B씨가 택시를 세우자, A씨는 택시에서 내린 뒤 운전석 문을 열어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A씨는 평소 자신이 알던 길과 다른 경로로 택시가 운행한다며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술을 마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평소와 다른 길로 택시를 운행한다는 사실을 안 것 자체가 A씨에게 인지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범행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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