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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1억 달라” 구혜선, 前소속사에 소송냈다 패소

“미지급 1억 달라” 구혜선, 前소속사에 소송냈다 패소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6-18 10:41
업데이트 2023-06-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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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 2020.4.18 뉴스1
배우 구혜선
2020.4.18 뉴스1
배우 구혜선(39)이 전 소속사에 미지급 출연료 등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 박찬석)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HB엔터)에 1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혜선과 HB엔터와의 분쟁은 구혜선이 2019년 전 남편인 안재현(36)과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시작됐다.

두 사람은 함께 해당 소속사에 머물고 있었는데 구혜선은 파경 전후로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표해왔다. 결국 구혜선은 2019년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양측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종결됐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19년 6월 자로 체결된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을 위한 각종 비용 3500만원을 구혜선이 HB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하라고 했다.

구혜선은 일단 이 돈을 HB엔터테인먼트에 지급했지만 이번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전 소속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은 ‘노무’를, HB엔터테인먼트는 제작비용인 ‘금전’을 출자하기로 합의했는데 중재 절차를 통해 양측의 약정이 소급해서 깨지면서 이 ‘노무’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를 위해 12회 출연료 6000만원과 편집 용역비 1000만원, 구혜선의 음원 사용료 300만원, 광고 수입 3000만원, 유튜브 수입 400여만원 등을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약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을 복제·배포 등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구혜선의 청구도 “원고가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함께 기각했다.

한편 구혜선은 2016년 5월 같은 드라마를 통해 만난 배우 안재현과 결혼했지만 4년 만인 2020년 이혼 조정에 합의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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