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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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3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학부모 A씨가 B 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이에 맞서 B 교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B 교사는 지난해 4월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 중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며 책걸상을 넘어트리고, 학생이 쓴 반성문을 찢는 등 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광주지검은 공개심의위원회 판단 등을 토대로 지난 4월 29일 B 교사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A씨 측이 항고해 현재 광주고검에서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국 교사들과 초등학생 등은 B 교사가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 1800여장을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이 외에도 B 교사와 해당 학교를 상대로 아동학대 책임이 있다며 별도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해 총 3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맞서 B 교사는 A씨 측이 교육·선도를 학대로 인식해 지나친 항의와 부당한 요구를 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25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B 교사가 담임교사로서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했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B 교사의 반소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반응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 측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입장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