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인천 ‘부평시장파’ 두목 구속기소 … “시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

인천 ‘부평시장파’ 두목 구속기소 … “시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6-19 16:00
업데이트 2023-06-19 16: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일반시민을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60대 폭력조직 두목이 구속기소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상해 혐의로 ‘부평시장파’ 두목 A(60)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8일 인천 부평구 한 바둑기원에서 50대 종업원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갈비뼈를 부러지게 하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과거 교도소에 다녀왔다”는 A씨의 말에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자 “그만 얘기하라”고 제지했다가 폭행을 당했다.

A씨는 1984년 결성된 부평시장파에서 부두목으로 활동하다가 1998년부터는 교도소에서 장기간 복역했으며,2003년부터 부평시장파의 두목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폭력 전과가 많은 데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심하다고 판단해 지난 6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직폭력 사범들의 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