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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원 영아살해’ 사건 피의자 구속영장신청

경찰, ‘수원 영아살해’ 사건 피의자 구속영장신청

명종원 기자
명종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06-22 09:14
업데이트 2023-06-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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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경찰이 ‘수원 영아살해’ 피의자인 30대 친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3명의 자녀를 둔 상태에서 넷째와 다섯째 아기를 출산한 직후 살해해 시신을 냉장고에 수년간 보관해온 혐의를 받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2일 0시쯤 피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에서 해당 기록을 검토 중이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23일쯤 열릴 전망이다.

A씨는 전날 영아살해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 넷째 딸을 출산하자 집으로 데려와 곧바로 목 졸라 살해했다.

이듬해인 2019년 11월에는 아들을 낳자 병원 인근에서 또다시 아기를 살해했다. 시신은 보자기에 싼 후 냉장고에 넣어 보관했으며, 지금까지 평범한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편 B(30대)씨와의 사이에 열두 살 딸과 열 살 아들, 여덟 살 딸 등 모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양육하기 힘들 것 같았고, 낙태 비용도 없어 낳은 후 곧바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남편 B씨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내가 두 차례 낙태했다고 말해서 그런 줄 알았다. 살해한 줄은 몰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돼 있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25일 복지부에 결과를 통보했다.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A씨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A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날 오후 2시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명종원 기자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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