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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도 출생신고 안 한 영아 확인…경찰 수사착수

화성서도 출생신고 안 한 영아 확인…경찰 수사착수

명종원 기자
명종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06-22 10:13
업데이트 2023-06-2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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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했으나 출생신고 안 돼…친모 “모르는 사람에게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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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출산 직후 아기 2명을 살해해 냉장고에 보관한 ‘수원 영아살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경기 화성시에서도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아기를 확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생후 한달이 안 된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 성별은 여성이다.

A씨는 “인터넷에서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을 찾게 돼 그에게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녀를 데려간 사람의 연락처 등은 현재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2021년 12월에서 이듬해 1월 사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모르는 사람에게 아기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중이다.

A씨는 이 아기의 친부인 B씨와 함께 살지는 않았으나, 연락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화성시로 전입할 즈음부터는 B씨와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A씨가 자신이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원 사건처럼 감사원에서 감사가 이뤄졌으며, 예방접종 기록이 있는데 출생 신고를 안 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친부 B씨에 대해 소재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000여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명종원 기자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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