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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단’ 누명 벗긴다…납북귀환어부 특별법 추진위 출범

‘간첩단’ 누명 벗긴다…납북귀환어부 특별법 추진위 출범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6-27 14:12
업데이트 2023-06-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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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 어부들이 50년의 기다림 끝에 12일 오후 춘천지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던 납북귀환 어부 32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3.5.12 연합뉴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 어부들이 50년의 기다림 끝에 12일 오후 춘천지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던 납북귀환 어부 32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3.5.12 연합뉴스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납북귀환 어부들이 입은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납북귀환 어부와 유족, 납북귀환 여부 인권침해사건 민관합동추진단으로 이뤄진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오는 28일 강원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추진위는 앞으로 납북귀환 어부들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기자회견, 집회 등을 가질 계획이다.

김안나 민관합동추진단 간사는 “국가는 납북귀환 피해자와 가족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보다 빨리 진행할 의무가 있다”며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국내 해역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되거나 귀항 도중 방향을 잃고 북한으로 넘어가 머물다 귀환한 선원은 3263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거나 수사·정보기관에 감시, 사찰을 받는 피해를 입었다.

2005년 만들어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납북귀환 어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진실규명을 결정하며 국가에 재심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납북귀환 어부 사건은 115건(343명)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 결정과 재심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으나 피해자와 가족이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국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큰 산을 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다수의 피해자가 억울한 누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속초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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