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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들어준 프로필 사진, 민증에 써도 되나요?”

“AI가 만들어준 프로필 사진, 민증에 써도 되나요?”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6-27 16:37
업데이트 2023-06-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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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서 촬영한 듯한 ‘AI 프로필 사진’
다양한 헤어·메이크업 스타일 반영
“신분 증명 용도에 사용할 수 있나”
행안부 “사용가능 여부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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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프로필 사진. 카메라 애플리케이션 ‘스노우’
AI로 만든 프로필 사진.
카메라 애플리케이션 ‘스노우’
“AI가 만들어준 프로필 사진으로 주민등록증 만들어도 될까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 ‘스노우’의 인공지능(AI) 프로필 사진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실제 촬영 사진이 아닌 AI가 생성한 사진을 신분증에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AI 프로필은 이용자가 등록한 자기 얼굴 사진 10~20장으로 사진관에서 촬영한 것 같은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준다. 24시간 내 제작되는 기본 상품은 3300원, 1시간 이내에 결과물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프리미엄 상품은 6600원을 내는 유료 서비스다. 제공되는 사진은 단발, 긴 머리 등 다양한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스타일이 반영된다.

스노우가 지난달 25일 출시한 이 AI 프로필은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컬러 증명사진’(흰색·푸른색 등 전형적인 배경색 대신 개개인의 ‘퍼스널컬러’에 맞는 배경색을 꾸며주는 서비스)과 비슷한 결과물을 낸다는 점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AI 프로필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사진을 신분을 증명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실제 사진을 활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과 본인 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행안부 “사용가능 여부 검토하겠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등을 보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 사진은 기본적으로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기준으로 한다.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에는 ‘복사,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이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주민등록증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본인확인이 어려운 보정 사진은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쓸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한다.

또 주민등록증 재발급 때에는 ‘안면인식(사진비교)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전 사진과 비교해 특징점을 추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이전 사진과 신규 사진의 동일성이 기준치 이하로 나올 경우 담당자가 반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변형이 가능하거나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진 역시 보완을 요구하도록 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본인확인이 어려운 보정 사진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진규격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사진 역시 AI 프로필 사진은 반려될 가능성이 크다. 여권 사진은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사진 편집 프로그램(예: 포토샵 등)을 사용해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함’ 등 다른 신분증 사진보다 규정이 더 엄격하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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