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14명의 시민에게 중경상을 입힌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22)씨가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 등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의자 최모(22)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A씨가 이날 오전 2시쯤 끝내 사망했다.
당시 최씨는 흉기 난동을 벌이기 직전 차를 운전해 인도로 돌진했고, A씨 등을 들이받았다. A씨는 남편과 함께 외식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A씨의 사망으로 경찰은 최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했다. A씨가 숨지면서 이번 사건 피해자는 ‘14명 부상’에서 ‘1명 사망, 13명 부상’이 됐다.
최씨는 전날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최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은 중상이다. 흉기난동에 앞서 인도로 돌진한 최씨 차량에는 5명이 들이받혀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4명 중 3명은 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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