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봉짓값 50원 안 내려다 ‘200만원 벌금형’ 김채현 기자 입력 2023-10-04 22:11 업데이트 2023-10-04 23:35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3/10/04/20231004500211 URL 복사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서울신문DB 편의점 종업원이 봉짓값 50원을 요구하자 소주병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4부는 4일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54)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전남 목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비닐봉짓값 50원을 요구하자 욕설하며 소주병을 들고 내리칠 듯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벌금형이 가볍다고 검찰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봤다. 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