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집에 찾아와 음주측정 요구한 것은 위법

영장없이 집에 찾아와 음주측정 요구한 것은 위법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3-10-09 13:39
수정 2023-10-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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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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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집으로 찾아온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오후 8시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자신의 거주지로 찾아온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이 동의 없이 주거지에 들어왔고, 퇴거요청에도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라며 “음주측정 블응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영장이나 동의없이 주거지에 들어가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 불응했어도 음주측정 불응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의없이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행위는 수색에 해당돼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한 A씨가 이미 운전을 마친 후 주거지에 들어와 샤워를 하고 있던 중이라 현행범이 아니고, 당시 체포된 사실도 없어 영장예외주의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도 없다는게 재판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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