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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왜 조현병이냐” 의사 20차례 때린 30대…法 “심신미약 맞다”

“내가 왜 조현병이냐” 의사 20차례 때린 30대…法 “심신미약 맞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10-12 15:37
업데이트 2023-10-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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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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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조현병 진단을 내린 의사를 찾아가 ‘내가 왜 조현병이냐’고 따지면서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30대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1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 조현병 증상 등으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보호관찰 동안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3시30분쯤 전북 전주 완산구의 한 정신의학과 진료실에서 “나를 왜 조현병으로 진단했느냐”면서 의자에 앉아있던 의사 B씨(41)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 넘어지자 20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위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진료실에 있던 컴퓨터와 모니터, 전화기 등을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차 450만원 상당의 기물을 파손하기도 했다.

A씨는 2014년 군 복무 중 B씨로부터 조현병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최근 약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망상 증상이 심해진 A씨는 B씨의 거주지를 인터넷으로 수소문한 뒤 찾아와 이같이 행패를 부렸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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