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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5명 상대 성관계 20대 순경, 징역 10년 구형

미성년자 5명 상대 성관계 20대 순경, 징역 10년 구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10-17 14:23
업데이트 2023-10-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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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경기 남양주시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갖고 성착취물을 요구한 20대 경찰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순경 A씨(2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 관련시철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3년도 함께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A씨에게 이번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달라는 피고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했다.

A씨 측은 피해자 5명 중 4명과 합의를 끝낸 상태며, 나머지 1명과도 합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금원을 마련하며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있다”며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지만 20대 초중반의 어린 나이인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어린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수감생활과 이번 일을 계기로 올바른 성 관념을 갖겠다. 늦게나마 부모에게 효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을 만나 유사 성매매와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중 2명에겐 수차례에 걸쳐 음란사진과 영상 등 성착취물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린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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