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어깨 끊어졌다”…치료비 받아 코필러 맞은 女

“성관계 중 어깨 끊어졌다”…치료비 받아 코필러 맞은 女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10-17 17:26
수정 2023-10-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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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극단선택’
A씨 “강간 합의금 주장”
법원 “강간당했다 볼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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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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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어깨를 다쳤다며 남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 낸 뒤 미용시술 등에 써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무원인 A씨는 2021년 3월 자신의 집에서 대학 동창인 B(30)씨와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

그는 B씨가 성관계를 시도하던 도중 자신의 어깨를 눌러 통증을 느꼈고, 치료비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47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실제로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 어깨 치료는 필요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을 어깨 치료에 사용하지 않고 종아리 보톡스, 코 필러 등 미용시술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당한 대출금 채무를 지게 된 B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돈을 받았다며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해 4700여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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