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중학생이 40대 중년 여성을 납치·성폭행해 충격을 안긴 가운데, 가해 학생이 범행 과정에서 소리 내 웃었다는 피해자의 추가 증언이 나왔다.
피해자는 18일 MBN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울고 있는데 이걸(범행) 하면서 웃는 게 너무 생생하다”고 악몽 같았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가해 학생이 배달원을 가장해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피해자는 증언했다.
중학생이 훔친 오토바이로 40대 여성 납치
초등학교 교정서 엽기 성폭행…갈취 협박도
피해자 “배달원인 척 접근, 하면서 웃더라”지난 3일 새벽 2시쯤,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교정에 오토바이 한 대가 들어섰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충남 논산 모 중학교 3학년 윤모(16)군. 뒷좌석에는 40대 여성 A씨가 타고 있었다.
윤군은 이날 시내에서 귀가하던 A씨를 납치한 뒤 인근 초등학교로 끌고가 성폭행했다.
관련 보도와 경찰 전언, 피해자 증언을 종합하면 윤군은 훔친 오토바이를 몰고 배달원인 척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피해자는 “지금 택시 없는데 태워다 준다고. 배달하는 사람이라더라. 그래서 (오토바이에) 타게 됐다”고 밝혔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 택시도 잡기 힘든 지역에서 “데려다 주겠다”며 선의를 베풀듯 접근한 윤군은 인적이 없는 초등학교로 피해자를 납치했다.
그리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며 “300만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또 피해자에게 “눈을 감고 옷을 벗으라”고 강요한 뒤 가학적인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윤군은 피해자에게 목을 조르는 등 변태적인 성행위도 일삼았다.
피해자는 “숨이 넘어가려 할 때 ‘마지막 부탁이 있다. (혹시) 부모가 있느냐’고 물으며 강하게 저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군의 끔찍한 범행은 이후로도 계속됐다.
피해자는 “질질 끌려다니며 맞았다. 성폭행하면서도 때렸다. 3초에 한대씩 맞았다”고 말했다.
윤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딸 사진을 발견하곤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 “딸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겠다”, “파묻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윤군의 이런 협박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으나, 윤군은 우는 피해자를 보며 소리 내 웃었다.
피해자는 “더 엽기적인 건 웃는 거였다”며 “내가 울고 있는데 이걸 하면서 웃는 게 너무 생생하다”고 토로했다.
피해자에 따르면 사건 당시 학교에 야간 근무자 등은 없었다.
1시간 가량 범행을 이어간 윤군은 피해자의 소지품과 현금 1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피해자는 “어느 순간 조용해져 가해자가 갔나 보다 하고 눈을 떴다. 옷, 돈, 핸드폰 등 소지품은 다 사라지고 없었다”고 했다.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상태로 학교를 벗어난 피해자는 지나가는 차에 구조를 요청해 가까스로 사건 현장을 빠져나왔다.
가해 학생 “돈만 뺏으려다 성폭행까지”
폭행·갈취 입건 전력…음주·마약 상태 아니었다
가해자 중학생 신분 알고 피해자 실신
윤군은 범행 당일 논산 시내에서 붙잡혔다.
피해자의 딸이 윤군이 가져간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기능을 활용한 게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보도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딸이 위치추적 결과에 따라 특정 장소를 찾아갔을 때 그곳에는 수상한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었다.
해당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보니 오토바이 짐칸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다.
이를 토대로 한 신고로 윤군은 경찰에 빠르게 검거됐다.
과거에도 폭행, 갈취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윤군은 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몰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윤군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돈만 빼앗으려다 성폭행까지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윤군이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이 일로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가해자가 중학생인 걸 안 뒤 큰 충격을 받아 실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미성년 범죄·초범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
“우는 피해자 보면서 웃었다…공감능력 없어”
“불법 영상물 반복 노출 가능성…가정·학교 역할 의문”
“10년 처분 받아도 출소하면 20대 중반…교화될까 우려”
이 사건과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정말 초범자가 이렇게 대담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미성년자가 저지르기 어려운 범죄”라고 혀를 내둘렀다.
20일 YTN더뉴스에 출연한 이 교수는 특히 가해 학생이 범행 중 우는 피해자를 보면서 웃었다는 부분에 주목하며 “공감 능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일반적인 범죄자도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그런데 그런 반응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며 충격을 드러냈다.
또 가해 학생이 범행 과정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것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노출되지 말아야 하는 불법 영상물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본 그대로 영상물을 찍고 위협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 사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가해자는 기껏해야 초등학교 졸업 후 촉법소년 연령을 겨우 넘은 중학생이다. 등교를 앞둔 중학생이 평일 새벽 시간대 이런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 정상적인가. 학업 중단이 있었을 개연성이 굉장이 크다”고 지적했다.
윤군의 폭행과 갈취 전력에 비추어도 가정과 학교에서의 결핍이 발생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이 교수는 평가했다.
윤군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소년교도소 수감 가능성을 관측했다.
이 교수는 “소년범과 형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형법을 적용하면 보통 처분은 부정기형이다. 단기 7년부터 십 몇 년까지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가중 요인들이 있어서 10년이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형법을 적용받는 대상자군이 가는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10년 후면 기껏해야 25~26세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남의 고통을 보고 낄낄 웃는,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20대에 출소하면 어떻게 돼서 나오겠나.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고 교도소 생활을 하다 나오면 더 심각한 범죄자가 되어서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짚었다.
현재 윤군은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피해자는 18일 MBN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울고 있는데 이걸(범행) 하면서 웃는 게 너무 생생하다”고 악몽 같았던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가해 학생이 배달원을 가장해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피해자는 증언했다.
3일 모 중학교 3학년 윤모(16)군이 훔친 오토바이에 40대 여성을 태운 채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MBN 화면
초등학교 교정서 엽기 성폭행…갈취 협박도
피해자 “배달원인 척 접근, 하면서 웃더라”지난 3일 새벽 2시쯤,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교정에 오토바이 한 대가 들어섰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충남 논산 모 중학교 3학년 윤모(16)군. 뒷좌석에는 40대 여성 A씨가 타고 있었다.
윤군은 이날 시내에서 귀가하던 A씨를 납치한 뒤 인근 초등학교로 끌고가 성폭행했다.
관련 보도와 경찰 전언, 피해자 증언을 종합하면 윤군은 훔친 오토바이를 몰고 배달원인 척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피해자는 “지금 택시 없는데 태워다 준다고. 배달하는 사람이라더라. 그래서 (오토바이에) 타게 됐다”고 밝혔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 택시도 잡기 힘든 지역에서 “데려다 주겠다”며 선의를 베풀듯 접근한 윤군은 인적이 없는 초등학교로 피해자를 납치했다.
그리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며 “300만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또 피해자에게 “눈을 감고 옷을 벗으라”고 강요한 뒤 가학적인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윤군은 피해자에게 목을 조르는 등 변태적인 성행위도 일삼았다.
피해자는 “숨이 넘어가려 할 때 ‘마지막 부탁이 있다. (혹시) 부모가 있느냐’고 물으며 강하게 저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군의 끔찍한 범행은 이후로도 계속됐다.
피해자는 “질질 끌려다니며 맞았다. 성폭행하면서도 때렸다. 3초에 한대씩 맞았다”고 말했다.
윤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딸 사진을 발견하곤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 “딸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겠다”, “파묻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윤군의 이런 협박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으나, 윤군은 우는 피해자를 보며 소리 내 웃었다.
피해자는 “더 엽기적인 건 웃는 거였다”며 “내가 울고 있는데 이걸 하면서 웃는 게 너무 생생하다”고 토로했다.
피해자에 따르면 사건 당시 학교에 야간 근무자 등은 없었다.
1시간 가량 범행을 이어간 윤군은 피해자의 소지품과 현금 1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피해자는 “어느 순간 조용해져 가해자가 갔나 보다 하고 눈을 떴다. 옷, 돈, 핸드폰 등 소지품은 다 사라지고 없었다”고 했다.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상태로 학교를 벗어난 피해자는 지나가는 차에 구조를 요청해 가까스로 사건 현장을 빠져나왔다.
가해 학생 “돈만 뺏으려다 성폭행까지”
폭행·갈취 입건 전력…음주·마약 상태 아니었다
가해자 중학생 신분 알고 피해자 실신
3일 모 중학교 3학년 윤모(16)군이 훔친 오토바이에 40대 여성을 태운 채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MBN 화면
피해자의 딸이 윤군이 가져간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기능을 활용한 게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보도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딸이 위치추적 결과에 따라 특정 장소를 찾아갔을 때 그곳에는 수상한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었다.
해당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보니 오토바이 짐칸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다.
이를 토대로 한 신고로 윤군은 경찰에 빠르게 검거됐다.
과거에도 폭행, 갈취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윤군은 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몰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윤군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돈만 빼앗으려다 성폭행까지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윤군이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이 일로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가해자가 중학생인 걸 안 뒤 큰 충격을 받아 실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미성년 범죄·초범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
“우는 피해자 보면서 웃었다…공감능력 없어”
“불법 영상물 반복 노출 가능성…가정·학교 역할 의문”
“10년 처분 받아도 출소하면 20대 중반…교화될까 우려”
20일 YTN더뉴스에 출연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20일 YTN더뉴스에 출연한 이 교수는 특히 가해 학생이 범행 중 우는 피해자를 보면서 웃었다는 부분에 주목하며 “공감 능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일반적인 범죄자도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그런데 그런 반응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며 충격을 드러냈다.
또 가해 학생이 범행 과정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것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노출되지 말아야 하는 불법 영상물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본 그대로 영상물을 찍고 위협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 사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가해자는 기껏해야 초등학교 졸업 후 촉법소년 연령을 겨우 넘은 중학생이다. 등교를 앞둔 중학생이 평일 새벽 시간대 이런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 정상적인가. 학업 중단이 있었을 개연성이 굉장이 크다”고 지적했다.
윤군의 폭행과 갈취 전력에 비추어도 가정과 학교에서의 결핍이 발생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이 교수는 평가했다.
윤군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소년교도소 수감 가능성을 관측했다.
이 교수는 “소년범과 형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형법을 적용하면 보통 처분은 부정기형이다. 단기 7년부터 십 몇 년까지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가중 요인들이 있어서 10년이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형법을 적용받는 대상자군이 가는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10년 후면 기껏해야 25~26세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남의 고통을 보고 낄낄 웃는,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20대에 출소하면 어떻게 돼서 나오겠나.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고 교도소 생활을 하다 나오면 더 심각한 범죄자가 되어서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짚었다.
현재 윤군은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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